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3 (2004.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3
- 회신일
- 2004. 12. 14.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리스)과 달리 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단기대여업(렌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나, 같은 조 제4항 제4호와 당시 시행규칙 제11조의2 단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을 면세에서 제외하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역만을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뺀다. 따라서 캐피탈이 리스가 아닌 렌탈 형태로 시설을 대여하면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어, 캐피탈 렌탈이 면세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세로 판단되었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는 다르게 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캐피탈은 89년 11월 시설대여육성법(98.08.28 폐지)에 의거 설립된 전업 리스회사로 시설대여 및 렌탈, 운전자금, 신기술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임.
○○ 캐피탈은 렌탈업무를 시설대여업무의 부수사업으로 신청 1992년 12월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설대여업법 제7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업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여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여하는 시설의 단기대여업무(렌탈업)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장단기 렌탈(임대)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적용되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관련법령】
시설대여업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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