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 (2006.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
- 회신일
- 2006. 6. 26.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며,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합산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1항의 표준공제 규정에 근거한 해석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적은 직장인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다 빼지 못한 표준공제 잔액을 합산되는 다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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