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2006.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 회신일
- 2006. 3. 3.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저술·작곡·음악 등 인적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은 '물적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같은 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작곡용 악기 등이 물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개인이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근로자의 범위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자도 해당되는지
② 작곡가의 경우 물적 시설의 범위에 작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자건반 등 악기도 포함되는 것인지
③ 작곡가의 경우 상기 질문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12.31. 개정)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11. 신설)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347, 2005.12.22.】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서면3팀-2083, 2005.11.21.】
1.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64, 2005.02.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785, 2004.08.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근로기준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한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없이 운전만 제공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99이후에 추가로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999.1.1 이후 변경계약으로 추가 공급되는 면적 증가분 설계용역은 부칙 단서로 과세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군지원·군수용 기술용역의 면세·영세율 여부는 새로운 기술개발 연구용역 해당 여부로 사실판단
비거주자의 컨설팅 및 자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면세 인적용역(컨설팅·자문)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비거주자 저작권료를 외국대리인 통해 지급 시 단순대리인이면 대리납부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