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018 (2012.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018
- 회신일
- 2012. 1.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주체가 업무착오로 2010.6.30.까지 미분양주택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이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10.5.14.~2011.4.30.) 중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의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황 제출은 과세특례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미분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기한 내 내지 못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라도 실체 요건이 충족되면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사업주체의 제출 지연이라는 절차상 흠만으로 취득자의 감면 혜택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업무착오로 인하여 2010.6.30.까지 미분양주택 현황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못하였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5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 9 8조의 4에 따라 2010.6.30.까지 미분양주택 현황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지 못하여 그 이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른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 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 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 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5. 14. 신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010. 5. 14. 신설)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2010. 5. 14. 신설)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2010. 5. 14.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의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 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을 말한다. (2010. 6. 8. 신설)
1.~4.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2010. 6. 8. 신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10. 6. 8. 신설)
2.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등(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3호,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2010. 6. 8. 신설)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 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2010. 6. 8. 신설)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2011.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 등이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미분양주택취득기간 (2010.5.14.~2011.4.30.)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 포함) 또는 미 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95;2011.03.07, 부동산거래관리과-295;2010.02.24, 재산세과-1629;2009.08.07.).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 소득세법 제12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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