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상장주식 등의 평가
재산세과-3769 (2008.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769
- 회신일
- 2008. 11. 14.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처분일 가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펀드) 등 간접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2월 평균액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간접투자증권을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 후 주가가 하락해 처분가액이 현저히 낮아졌더라도, 그 처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요지】
상속재산 평가시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 등에 의하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10.6 남편이 사망함
- 상속재산 중에는 상장주식과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펀드)이 있음
-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펀드와 상장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가격 대비 처분일 현재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된 경우임
O 질의내용
- 상속재산 중 펀드와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중간생략)
③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2008. 2. 22.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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