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과-1653 (2011.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53
- 회신일
- 2011. 12.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 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상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 자체로 성립하므로, 계약 끝난 뒤 부가세 요구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를 거래징수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물주(임대인)가 상가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요구함
2. 쟁점
상기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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