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519 (2002.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19
- 회신일
- 2002. 8. 13.
- 소관
- 국세청
구매전용카드와 비즈니스카드 등을 통합해 1매로 발급한 다용도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구매전용카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정의하는데, 여러 기능을 통합한 다용도 카드는 구매전용카드 가맹점과 구매거래약정을 맺고 별도 과세자료를 제출해 형식상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 대신 카드 결제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구매대금 지급 전용으로 발급된 카드여야 한다.
【요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매전용카드와 비즈니스카드 등을 통합하여 1매의 다용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이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구매전용카드 용도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구매전용카드, 비즈니스카드, 법인카드, 판매카드 등을 발급하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매전용카드와 비즈니스카드 등을 통합하여 1매의 다용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구매전용카드 가맹점과 구매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거래내용을 별도의 과세자료로 제출하는 등 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 카드 중 구매전용카드 기능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1. 12. 29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 14 개정)
1.~4. (생략)
5. “기업구매전용카드” 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를 말한다. (2000. 10. 21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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