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1011 (2009.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11
회신일
2009.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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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어음 대신 카드결제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여기서 지급기한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한다(서면2팀-1180). ‍‌‌​‌‌‌​​​‌‌​‌다만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에 적용되던 당시 제도로,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에 의한 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환어음과 기업구매전용카 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매 결제대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질의내용

-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구매결제대금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 경우에만 해당되는 바

- 지급기한이 구매카드 사용일 기준 또는 결제만기일 기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80, 2008.06.12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 제1항 제4호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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