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2015.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 회신일
- 2015. 4.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는데, 임대용 부동산·세입자·임대보증금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본질적 요소가 모두 승계되었다면 관리인 1인처럼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부분이 누락되어도 포괄승계로 본다. 따라서 관리인 1인을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소재한 건설업 사업장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에 부동산임대 사 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1998년 8월부터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2015년 4월중에 양수인(개인)에게 매각하고자 함
- 양수인은 임대용 부동산, 세입자와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아 신청인과 같은 임대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장 소속 관리인 1인은 양수인이 직접 빌딩을 관리할 목적으로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 면서 빌딩 관리인 1인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 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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