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삼46015-12024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24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임대건물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본 사안은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췄더라도 사업양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 과세유형 제한은 일반→간이의 경우에 한정되며,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사업양도(비과세)에 해당한다(부가46015-442, 2002.6.19).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배제 기준 해당면적을 초과하는 규모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08,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42,2002.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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