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55 (200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55
- 회신일
- 2002. 4.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자본감소)한 것이라면 그 대가 중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계약 형식이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 소각·자본 환급)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 92누37868, 국심 90중1295). 따라서 회사가 자사주를 되사가며 지급한 대금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당시) 과세대상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갑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임시주총에서 자기주식매입 및 자본감자를 결의함에 따라
- 갑법인이 주식발행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0중1295 \ ′90.11.22
- 주식발행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시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봄
○ 대법92누37868 \ ′92.11.24
-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가 또는 자본거래의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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