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행사 기산일 여부

서삼46019-10473 (2003.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473
회신일
2003.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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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따라 장애인공제를 반영한 감액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54조는 이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는데, 환급청구권은 당초 자진납부가 아니라 감액경정결정으로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낸 세금 돌려받기의 시효 기산점은 신고·납부일이 아닌 경정결정일이며, 1994년 상속개시·1995년 자진신고분에서 뒤늦게 장애인공제 누락을 반영한 이 사안도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 적용된다.

【요지】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4.10.26 상속개시

1995.04.19 상속세 자진신고 및 세액납부

1995.11.01 과세관청의 상속세 조사결정 및 부과고지

1995.11.30 상속세 연부연납 1회납부

1996.11.29 상속세 연부연납 2회납부

1997.06.21 상속세 연부연납 3회납부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의자는 상속세 신고당시 질의자의 여동생 2명이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자공제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는 바, 최근 상속세신고시에는 장애자공제를 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러면, 과거에 자진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것인 지. 즉,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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