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특별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2005.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 회신일
- 2005. 11. 23.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미리 낸 돈이라도,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에 선납입한 금액을 그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선납분은 그 불입 연도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근로소득자·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선납 사실만으로 당해연도 공제액을 늘릴 수는 없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기간 연장 청약부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2000.10.31 이전 가입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분은 청약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공동상속받은 주택 소유자와 혼인시 주택자금공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자금공제 적용함.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 상속인만 소유로 보므로 소수지분자는 1주택 유지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기존 주택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로운 임대인에 지급시 소득공제 여부
이사 후 기존 전세대출을 새 임대인에게 지급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불가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해 시행령 요건 미충족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