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특별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2005.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회신일
2005.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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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미리 낸 돈이라도,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에 선납입한 금액을 그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선납분은 그 불입 연도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근로소득자·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선납 사실만으로 당해연도 공제액을 늘릴 수는 없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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