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기간 연장 청약부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3-10943 (2002.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943
회신일
2002.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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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약부금을 2000.10.31 이전에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분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2000.10.23 대통령령 제16988호)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던 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일 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 연장한 기간에 불입한 금액은 청약통장 연장하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한 경우라도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장일까지 불입액에 대한 공제 여부(질의 2)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청약부금을 2000.10.31. 이전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질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 10. 31 이전에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 청약부금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장하는 날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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