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 주택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로운 임대인에 지급시 소득공제 여부

원천세과-463 (2011.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463
회신일
2011. 7.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당초 대출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로 거주하다 2010년 이사하면서 기존 대출을 그대로 이어받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는 대출기관 차입금에 대해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 ‍​​‌​‌​​‌​‌‌​‌‍​‌‌​​​​‌‌​‌​​이사한 새 주택은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았고 전입일과 대출일 3개월 이내 요건도 갖추지 못해,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2009.5.11. 우리은행으로부터 ‘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다가, 2010.10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어 기존의 대출을 그대로 이어 받아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함

○ 이사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금융기관이 직접 입금하지 않고, 전입일과 대출일 3개월 이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최초에 실행한 전세자금대출을 그대로 이사한 새로운 임차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09.2.4. 신설, 2010.2.18 개정)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10.2.18 개정)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2010.2.18. 개정)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⑥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400 (2011.07.05.)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5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