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해지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이46013-10790 (2001.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790
- 회신일
- 2001. 12. 21.
- 소관
- 국세청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그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 서식상 주택마련저축은 연도 중 중도해지하면 당해연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해지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당첨 시까지가 저축기간이어서 만기 개념이 없지만, 장기 미당첨에 따른 해약이나 청약예금으로의 전환해지는 만기 해지로 볼 수 없다. 결국 청약통장을 중간에 깨면 올해 낸 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다.
【요지】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 [별지 제44호의2 서식] )과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을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불가하며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만기가 정해져 있는 타 주택마련저축과는 달리 청약저축의 저축기간은 당첨시까지로 되어 있어 만기개념이 없는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해약한 경우에 당해년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4에 의하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는 바
- 이 경우 전환해지된 청약저축의 당해년도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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