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요건 적용은 가입당시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 (2008.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
- 회신일
- 2008. 1. 3.
- 소관
- 국세청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가입당시와 취득당시 중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52조는 가입당시 무주택인 근로자가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때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석한다. 따라서 사안처럼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 2천이라도 취득당시 2억 8천이면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요지】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6.1.10.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2007.2.5.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을 취득함..
▷ 취득주택의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는 3억 2천이며, 취득당시 기준 시가는 2억 8천임.
○ 질의내용
질의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질의2]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가입이후 취득한 주택의 가입당시 기준시가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취득시 기준시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 종류 질의 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지급금 수령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장마저축 가입자가 예금보호 가지급금 수령 시 이후 비과세 조특 적용 불가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미포함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미포함, 무주택 세대주로 판단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구분등기 시 각각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