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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으로 계상되는 소음방지시설 공사비용에 대한 환경보존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규법인2013-472 (2014.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3-472
회신일
2014.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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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대책의 일환으로 공항 인근 주택·학교에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공사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제22조의3과 시행규칙 별표 8의5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방음시설을 공제 대상 환경보전시설로 규정하나, 이는 내국인이 시설에 직접 '투자'(2013년 당시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적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안의 방음공사는 지역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공한 뒤 그 대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공제 요건인 환경보전시설 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항 소음 방음공사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공항주변의 주택 및 학교에 대해 소음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해당 비용을 손해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공사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을 관리 운영 함에 있어 공항주변 지역에 항공기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 공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함과 동시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 항공기 소음대책의 일환으로 공항 인근지역의 주택 및 학교를 대상으로 방음시설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주택방음시설설치는 공사에서 업체에 발주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며 학교방음시설설치는 해당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과 공사가 「항공법」 제86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중 착륙료의 75% 이상을 재원으로 집행 하고 있음

○ 공사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공사가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존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3 (환경보존설비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 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 (중략)…「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3 (환경보존설비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3. 소음·진동방지 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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