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으로 계상되는 소음방지시설 공사비용에 대한 환경보존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규법인2013-472 (2014.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3-472
- 회신일
- 2014. 2. 7.
- 소관
- 국세청
공항 소음대책의 일환으로 공항 인근 주택·학교에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공사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제22조의3과 시행규칙 별표 8의5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방음시설을 공제 대상 환경보전시설로 규정하나, 이는 내국인이 시설에 직접 '투자'(2013년 당시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적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안의 방음공사는 지역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공한 뒤 그 대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공제 요건인 환경보전시설 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항 소음 방음공사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공항주변의 주택 및 학교에 대해 소음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해당 비용을 손해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공사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을 관리 운영 함에 있어 공항주변 지역에 항공기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 공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함과 동시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 항공기 소음대책의 일환으로 공항 인근지역의 주택 및 학교를 대상으로 방음시설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주택방음시설설치는 공사에서 업체에 발주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며 학교방음시설설치는 해당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과 공사가 「항공법」 제86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중 착륙료의 75% 이상을 재원으로 집행 하고 있음
○ 공사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공사가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존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3 (환경보존설비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 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 (중략)…「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3 (환경보존설비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3. 소음·진동방지 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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