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법인세과-829 (2011.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29
- 회신일
- 2011. 10. 2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 8의5에 규정된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시행령이 대기오염방지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열거하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였고,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이 이를 별표 8의5로 특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도 별표 8의5 제2호의 폐수처리시설(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오염방지시설 설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법인은 2011년 중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신규투자하였으며, 당시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요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2011년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비점오염 저감 시설에 신규투자하여 설치하였음
○ 질의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개정 2011.4.7>
환경보전시설 (제13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2. 폐수처리시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없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