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이46012-12157 (2003.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57
회신일
2003.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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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배출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환경보전시설) 대상이 된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의 착수정·혼화지·응집지·침전지·여과지·정수지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이에 대응해 설치하는 배출수지·농축조·탈수기 등 물리적 처리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정수장 오염방지시설 세금공제 여부를 물은 이 질의에서 국세청은 해당 방지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우리 공사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제2조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3 71호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하나인 수도사업 시설에 해당하여 동 시설을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정수장의 착수정ㆍ혼화지ㆍ응집지ㆍ침전지ㆍ여과지ㆍ정수지가 이에 해당하며 첨부#1 참조

나. 또한 동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제2조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4 1호에 있는 물리적 처리시설을 폐수배출시설 시설과 함께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수질환경보전법제11조) -> 구체적으로 배출수지ㆍ배슬러지지(배sludge지)ㆍ농축조ㆍ탈수기가 이에 해당하며 첨부#1 참조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시 함께 물리적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얻고 있습니다.(수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배축시설과 처리시설을 하나의 서식에 허가신청 승인)

다. 동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후 동시설 들에 대해 해당지자체에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 사례

일자

발신자

수신자

내용

비고

2000. 10.19.

○○공사

○○시장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청

첨부#2

2000. 10.26.

○○시장

○○공사

위 신청에 대한 허가

첨부#3

2003. 10.01.

○○공사

○○시장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첨부#4

2003. 10.11

○○시장

○○공사

위 신고에 대한 접수

첨부#5

[질의 사항]

위와 같이 우리 공사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시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수질오염방지시설(배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정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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