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률의 규정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71 (2011.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71
회신일
2011.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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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으로 폐지되는 기관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신설 기관에 포괄승계되어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시(2011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2011년 8월 19일자로 폐지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 및 항만공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재산·권리·의무가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된 사안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재산이 이전되더라도 그 실질이 조직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 이전의 원인이 사법상의 거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이기 때문이다.

【요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에 따라 2011년 8월 19일자로 폐지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및 항만공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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