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물적 분할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745 (2008.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745
회신일
2008.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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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동일 사업장 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1공장 토지·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만 포괄승계한 뒤 신설법인이 존속법인과 임대차계약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구하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만 제외 가능할 뿐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건물을 제외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물적 분할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개의 사업부문 중 특정한 독립적 사업부문을 상법 530조 의 12에 의거하여 물적 분할을 실시하고자 함

- A사업과 B사업을 동일한 사업장인 1공장에서 영위하다가 물적 분할로 신설법인에게 승계시켜야 하는 A사업 관련 토지, 건물의 분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1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인력, 차입금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함

- 물적 분할로 존속 법인은 분할 신설법인에 대하여 10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며, 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분할 존속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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