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4 (2007.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4
- 회신일
- 2007. 9.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사무실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차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의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임대보증금 등 임대차 관련 권리·의무까지 실제 금액대로 승계되어야 하므로, 임차인과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에 연이은 3개의 사무실을 분양받아 각각의 호수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갑”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을”에게 동 사무실을 동시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시까지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음.
당해 “을”은 양수 즉시 3개의 사무실을 모두 “을”의 사무실로 사용하며 법인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경우 “갑”이 임차보증금을 “을”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478, 2007.05.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종업원, 세입자, 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923,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974, 1998.09.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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