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법령해석과-1888] (2018.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법령해석과-1888]
회신일
2018.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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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와 사업장(약국)을 둔 자가 배우자의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하더라도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배우자 따라 해외 출국 세금이 걱정되더라도 국내 약국을 계속 영위해 국내 생활관계가 유지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이는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배우자가 1년간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되어 동반출국하여 1년간 해외에서 체류할 계획임

- 국내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 116동 2501로 확인됨

- 국내 사업장은 가고파약국(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5길 22이며, 출국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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