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법령해석과-1888] (2018.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법령해석과-1888]
- 회신일
- 2018. 7. 2.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주소와 사업장(약국)을 둔 자가 배우자의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하더라도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배우자 따라 해외 출국 세금이 걱정되더라도 국내 약국을 계속 영위해 국내 생활관계가 유지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며, 이는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배우자가 1년간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되어 동반출국하여 1년간 해외에서 체류할 계획임
- 국내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 116동 2501로 확인됨
- 국내 사업장은 가고파약국(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5길 22이며, 출국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관련 문서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만 대상, 비거주자는 적용 배제
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외국인 근로자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으로서 받은 근로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국외연금소득의 과세여부
국내 거주자가 독일에서 받는 연금은 조세조약상 국외연금소득으로 국내 과세대상 아님
거주자 해당 여부
해외 대학 교수 재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 종합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자가 양도하는 국내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