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 반영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 (2014.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
- 회신일
- 2014. 5. 1.
- 소관
- 국세청
일괄한도계산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포함하여 한도액을 산정하며,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 한도계산과 일괄한도계산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일괄방식은 국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나라의 해외소득도 반영된다. 따라서 결산 시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세액공제는 실제 이자 수령 사업연도가 아니라 해당 소득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요지】
일괄한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 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청구법인 은 30여 개 국가에 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이에 다수의 국가에 설치 된 해외현지법인 및 지점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함
- 이와 관련하여, 배당․로열티 등 대부분의 소득은 발생 당해 사업 연도에 대금을 수취하면서 현지에서 원천징수 되어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나, 내국법인 결산 시 기간경과분에 따른 이자수익을 익금 산입 한 경우에는 추후 이자를 실제 수령하는 때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됨
-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공제방법 중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① 일괄한도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한도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② 결산 시 익금 산입한 기간 경과분에 따른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갑설) 결산 시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을설) 실제 이자를 수취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관련 문서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순전달 송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 대응분만 대상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순전달 송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 대응 외국법인세액이 대상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경정청구 불가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 제공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