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법규소득 2010-175 (2010.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 2010-175
- 회신일
- 2010. 6. 17.
- 소관
- 국세청
당초 퇴직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임원이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도, 그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안은 2009.12.31. 퇴직해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60일 내 개인퇴직계좌에 넣어 과세이연을 받은 임원이, 월평균소득 산정방법 분쟁 끝에 법원이 퇴직금을 재산정해 2010.5.30.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명령받은 경우다. 소송으로 받은 추가 퇴직금이라도 당초 퇴직급여와 별개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80% 이상 불입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과세이연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 범위 안에서 판단하였다.
【요지】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당초 퇴직금외 추가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추가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내국법인)의 임원이 2009.12.31. 퇴직하면서 그 퇴직급여액의 80%이상을 퇴 직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음
○ 이후 2010년 3월 중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퇴직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2010.5.30.까지 지급 하라는 지급명령(판결)을 받음
○ 퇴직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를 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80% 이상의 금액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임원이 당초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이체 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 추가 퇴직급여의 80% 이상 상당액을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 과세이연의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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