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분할 지급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 여부
원천세과-3095 (2008.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3095
- 회신일
- 2008. 12. 30.
- 소관
- 국세청
퇴직급여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따라서 퇴직금을 나눠서 받을 때에도 기산일은 각 지급일이 아니라 퇴직한 날이므로, 1차로 퇴직 후 14일 내 50%를 지급하고 2차로 60일 경과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 사안에서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된 금액이 전체의 80%에 미치지 못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시 시행령은 과세이연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규정하였다.
【요지】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함.
- 1차 지급 : 퇴직 후 14일내 전체금액의 50% 지급.
- 2차 지급 : 퇴직 후 60일 경과 후 나머지 50% 지급.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각각의 퇴직급여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소득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과세이연 규정(퇴직급여액의 80% 해당 금액 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세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 (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 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8. 2. 22. 개정)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05. 1. 27. 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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