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 기재요령
원천세과-728 (2009.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728
- 회신일
- 2009. 9. 7.
- 소관
- 국세청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할 때 '퇴직소득(A20)'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어야 하며, 여기에는 퇴직소득 과세이연금액도 포함된다. '소득세 등'란에는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만 기재한다. 질의는 퇴직금을 받은 거주자가 60일 이내에 퇴직연금 과세이연계좌에 불입해 퇴직소득세를 환급한 뒤 수정분 신고서로 조정환급을 신청한 사안으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겼을 때 신고서에 적을 금액이 쟁점이었다. 서식 작성방법상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해 적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 ‘퇴직소득(A20)' 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 포함)을 기재하는 것이며, ‘소득세 등’란에는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을 기재하는 것임.
【전문】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퇴직금을 받은 거주자가 60일이내 퇴직연금 과세이연계좌에 불입
-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환급한 후에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조정환급 신청함
○ 질의내용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퇴직소득금액은
關聯法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의제월을 말합니다)[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 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 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關聯例規
○ 해당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 소득세법 제12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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