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무상증여시 과세 여부

서면2팀-1806 (2004.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06
회신일
2004.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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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그 시가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토지를 받은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상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무상증여는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 부동산을 주주에게 공짜로 넘기는 경우 법인 단계에서는 기부금 손금불산입, 주주 단계에서는 증여세로 각각 과세가 이루어진다.

【요지】

법인소유토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며,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전체주주가 가족관계로 구성된 회사로서 보유중인 토지를 대주주 A(95%보유)와 나머지 주주에게 무상증여를 하고 주주 각자는 기한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려 하는데 이 경우 갑법인의 세무처리에 있어 양설이 있음.

[질의내용]

(갑설)

- 갑법인이 증여한 부동산은 기부금으로써 시가를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을설)

-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액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잉여금)처분함.

(병설)

- 기타 다른 세무조정 방법이 있는 경우 회신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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