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주식 저가양도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법인46012-1315 (2000.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315
- 회신일
- 2000. 6.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정상가액(시가±3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해 비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지급규정 등 객관적 자료로 그 정당성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그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의 규정과 관련하여
-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과 납세자중 누가 지는 지
※ 법인의 보유주식을 상속세법상 평가액(@17,000)보다 낮은 액면가액(@10,000)으로 제3자에게 매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비지정기부금의 범위 (시행령 제35조)
2.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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