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범위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2007.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 회신일
- 2007. 10.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을 말한다.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주식 등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질의 법인이 보유한 상장폐지 주식(1,385,000주, 채권평가액 @55원, 상증법 평가액 @0원, 장외 52주 최저 @30원~최고 @15,000원)처럼 상장폐지 주식 매각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특수관계회사인 ◯◯◯◯◯◯(2007.4. 상장폐지)의 주식을 1,385,000주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채권평가의 평가액은 @55원, 상증법상 평가액은 @0원, 장외거래 52주 최저가는 @30원, 52주 최고가는 @15,000원임.
( 질문 ) 동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주당 30원 ~ 15,000원으로 소량 매매되고 있으며, 당사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량 매도할 계획인 바, 적정한 매매가액 여부.
○ 질의요지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 양도시 적정 매매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13, 2006.07.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0902, 2003.05.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관련 문서
저가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저가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배정 시 의제기부금 규정 미적용
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주식 저가양도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법인)가 입증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관련 특정인에 무상제공한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고가매입으로 시가초과상댕액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 토지 고가매입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의제기부금 처리 질의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 차익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고가매입 시 정상가액(시가±30%) 초과 증여액은 비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