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0-370 (2011.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0-370
- 회신일
- 2011. 1. 5.
- 소관
- 국세청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원도급계약서 기준이 아니라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잘못 붙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표준·세액 및 제8조의3의 세액 환급·공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수입인지를 잘못 붙였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첩부 시점에 따라 갈린다. 개별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지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를 하는 법인으로서 「엔지니어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신청인이 설계․감리용역을 국가 등으로부터 수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도급문서(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를 납부하며
- 민간기업으로부터 수주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기술사법」 제3조, 「건축사법」 제19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 왔음
○ 또한, 신청인은 수주한 설계․감리 용역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줄 때 작성하는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를 원도급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입 인지를 첩부하여 왔음
2. 신청내용
【질의1】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원도급계약서 기준 으로 판단하는지
【질의3】
수입인지 첩부의 방법으로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신청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일 이전 작성분도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표준 및 세액】
인지세법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의3 · 인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기술사법 제3조 · 건축사법 제19조 · 건설업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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