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박람회 개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4 (2005.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4
회신일
2005.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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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계획서와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가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나, 전시참가자에게서 받는 전시참가비 즉 전시장 임대료·관리비와 전시 부스 사용료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여서 과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열며 재화·용역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는 분담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행사를 위탁받아 그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요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 서면3팀-1736, 2004.08.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을 분담 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행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방송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448, 2001.04.07.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 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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