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박람회 개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4 (2005.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4
- 회신일
- 2005. 11. 3.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계획서와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가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나, 전시참가자에게서 받는 전시참가비 즉 전시장 임대료·관리비와 전시 부스 사용료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여서 과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열며 재화·용역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는 분담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행사를 위탁받아 그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요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 서면3팀-1736, 2004.08.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을 분담 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행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방송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448, 2001.04.07.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 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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