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32 (2011.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32
- 회신일
- 2011. 10. 10.
- 소관
- 국세청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가 한국의 집 민속극장에서 운영하는 전통·창작예술공연의 공연 입장료와 출연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는, 그 단체가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공연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 받은 대가가 실비변상적 수준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비영리 목적의 예술 창작공연이라도 면세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37조의 예술행사·문화행사 면세요건 및 실비 해당성을 입장료·출연료 각 수입별로 따져야 한다. 여기서 면세의 근거 조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 사는 문화재보호법제9조에 근거하여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를 보호․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우리 생활에 보급․활용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보존, 선양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집을 운영하고 있음
- 전통 한옥건물인 한국의 집 내 민속극장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예술 창작공연인 명인명창공연과 전통예술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이는 우리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세계인에게 우리의 우수한 전통공연의 여러 분야(판소리, 부채춤, 오고무, 시나위, 사물놀이, 살풀이, 북의 대합주 등)를 보급하기 위함으로 전통공연을 바탕으로 창작예술공연을 계기별, 세시별, 테마별로 구성하여 옴니버스 형태로 매일 창작공연을 하고 있음
- 한편 창작예술공연 및 문화행사의 경우 공연수입(입장료)과 출연료 수입이 있으며, 출연료의 수입의 경우 출연자들에게 출연료 및 기타 제반 경비로 지출되어 실비변상적이거나 본사가 추가로 부담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창작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공연수입(입장료)과 창작 예술공연 후 수취한 수입(출연료)의 면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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