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2022-법인-5234[법인세과-1805] (2023.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5234[법인세과-1805]
- 회신일
- 2023. 11. 29.
- 소관
- 국세청
음원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유통사에 복제·배포권을 부여하고 유통실적에 따라 정산받는 음원 수익은,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확정된 날 기준으로 정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은 확정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단계 유통구조와 이원화된 수익배분방식으로 유통사가 정산을 마감하기 전에는 정확한 대가를 알 수 없으므로, 정산서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귀속시기가 된다. 따라서 기말까지 정산서를 받지 못한 미정산 음원 매출을 K-IFRS 추정매출로 회계상 인식하더라도 세무상 귀속시기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요지】
음원 관련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음원 수익을 정산함으로써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질의법인’)은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현재 약 000여곡의 음원 관련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함
○ 질의법인은 음원 유통사 등 * 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을 부여함
* 음원 유통사 : CJ ENM, 카카오엔터 등, 신탁관리단체 : 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및 신탁관리단체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정산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정산서를 수취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 상황임
*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유통구조, 이원화된 수익배분방식(비례배분제도, 이용자별 정산방식) 등으로 인해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는 음원 유통사 및 신탁관리단체도 정산절차 마감 전에는 질의법인에게 지급할 정확한 음원 대가를 알 수 없음
○ 질의법인은 기업회계 상 「K-IFRS」 제1115호의 문단 B63에 따라 음원 유통사 등이 음원을 유통(공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실무적으로는 수취한 정산서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되, 대략 2월 중순까지 정 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기말 미정산 수익(통상 4분기)에 대해서는 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추정매출을 수익으로 인식 * 함
* 월별 정산 : 미정산 시기와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확정매출을 추정매출로 계상,
분기별・반기별 정산 : 당기 중 매출이 확정된 월의 평균 매출액이나 직전 1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추정매출로 계상
○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한 기말 미정산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음원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에게 음원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해당 음원의 유통실적에 따른 수입금액을 정산 받는 경우, 정산금의 귀속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40-0-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
B63 문단 56~59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
⑴ 후속 판매나 사용
⑵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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