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소각시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1-10127 (2002.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127
회신일
2002.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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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아가 일부 주주의 주식소각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로 과세된다. ‍​​‌​‌​​‌​‌​‌‌질의는 비상장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회사에 주식을 팔 때 세금으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공제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 해석은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을 자본감자로 보아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일부 주주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비상장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1) 비상장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의제배당소득의 발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2)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감자하는 경우에만 그 감자일에 의제배당소득의 발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3) 의제배당소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만일 의제배당소득에 해당이 된다면 주식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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