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

재징세46101-198 (2003.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징세46101-198
회신일
2003.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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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미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최초 기한연장 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세금 신고 기한 미루기를 재차 신청하더라도 총 연장기간의 상한은 동일하게 9월로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 규정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재량은 이 9월의 총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이내에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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