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
재징세46101-198 (2003.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징세46101-198
- 회신일
- 2003. 5. 3.
- 소관
- 국세청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미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최초 기한연장 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세금 신고 기한 미루기를 재차 신청하더라도 총 연장기간의 상한은 동일하게 9월로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 규정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재량은 이 9월의 총한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이내에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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