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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법령해석과-4467] (2021.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법령해석과-4467]
회신일
2021.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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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조의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정한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개별세법상 과세·비과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조는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 등 절차적 기한만을 연장 대상으로 하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체적 양도기한은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항 지진(2017.11)이나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A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당시 기한인 3년을 넘겨 3년 4개월 만인 2021.12월에 양도하였더라도, 지진 때문에 집을 못 판 사정을 들어 그 양도기한을 연장받을 수는 없다.

【요지】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자 갑은 포항시 소재 1주택(A주택)을 보유하던 중, 직장 이전 관계로 2018.7월경 대구 소재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함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 갑은 2017.2월부터 기존주택(A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대체주택(B주택) 취득일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2021.12월경 기존주택(A주택)을 양도함

○ 한편, 포항시에서는 2017.11월경 대규모 지진이 있었고, 2020년 이후 일정 인원 이상 집합 금지 등의 COVID-19 확산 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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