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재조세46019-111 (2003.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6019-111
- 회신일
- 2003. 3. 18.
- 소관
- 국세청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질의는 2001.1.19.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아 2001.2.8.까지 물납하도록 통지받은 납세자가 2001.1.26.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부기한연장신청서(2001.12.30.까지)를 제출했으나, 관할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의 물납기한 재지정(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규정을 적용해 2001.2.28.로 재지정한 사안이다.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되고 물납기한 재지정 규정이 기한연장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천재지변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가 있으면 물납재산 수납일도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일 자 별
사 실 내 용
2001.1.19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물납허가를 하면서 2001.2.8.까지 물납하도록 통지함
2001.1.26.
위 기한까지 납부가 곤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함 (2001.12.30.까지).
2001.2.1.
관할세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기한재지정(1차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재지정)규정을 적용하여 물납기한을 2001.2.28.로 재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 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 및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지정하는 수납일이 국세기본법 제6조 에 규정하는 기한연장대상이 되는지
<갑설> 기한연장의 대상이 된다
(이유)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선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세법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함(법 제3조 제1항).
- 국세부과원칙(제2장 제1절, 법 제14조∼제17조)
- 납세의무의 승계(제3장 제2절, 법 제23조ㆍ제24조)
- 연대납세의무(제3장 제3절, 법 제25조)
- 납세담보(제3장 제5절, 법 제29조∼제34조)
- 관할관청(제5장 제1절, 법 제43조ㆍ제44조)
- 경정 등의 청구(법 제45조의 2)
- 국세환급금(법 제51조)
- 보칙(제8장, 법 제82조∼제85조)
위의 내용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조 는 각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에 규정하고 있는 물납재산수납일 및 재지정일이 국세기본법 제6조 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면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질 의 ]
<을설> 기한연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 국세의 물납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8조 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납부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납부나 징수라 할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 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한연장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에 의한 기한연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