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주권거래는 면세

소비46430-169 (2000.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69
회신일
2000.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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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6조의5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반면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항의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부실은행 주식 매각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그 주권을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 과정에서 취득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한 “부실금융기관” 이외에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예금자보호법 제18조 · 예금자보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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