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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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과학기술 자문을 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의2의 외국인기술자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은 외국에서 해당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했거나 학사학위 이상 학력으로 그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다. ‍​​‌‌​​‌​​​​​​다만 당시 조특법 제18조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외국인 기술자 세금 면제 여부는 학력·경력 요건과 고용계약 상대방의 업종, 최초 근로제공일이 모두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미국시민권자가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면제여부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국인 시민권자(이하 ‘갑’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임

- ‘갑’은 해당분야에 17년 경력자임

○ 질의내용

미국시민권자가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의 2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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