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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1858] (2020.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1858]
회신일
2020.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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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로서 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신청법인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방송사업자가 A 사업자와 사업용역계약을 맺어 영상·미술·기술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누구 이름으로 발급할지는 이 실질 판단으로 정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함

【전문】

질의요지

○ 방송사업자가 ‘A’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사업부문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미술, 기술부문의 용역을 공급받던 중 드라마 본부의 제작기능을 ‘B’ 사업자에게 이전한 경우 드라마 본부와 관련하여 ‘A’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방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종합방송사업자로 보도, 시사교양, 예능, 콘텐츠전략, 드라마본부 등 총 8개의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음

○ 신청법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술 및 편집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A’ 사업자와 매년 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 미술, 기술부문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아 왔으며 2020년에 체결한 사업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4조(부문별 용역 업무범위)

A는 회사에 영상부문, 미술부문, 기술부문에 대한 용역을 제공함

제5조(용역비의 구성)

회사는 A에 일반 용역비, 미술 직접제작비, 카메라외주용역비 등을 지급 하며, 일반 용역비 금액은 회사와 A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금액 변경이 필요하면 향후 조정하여 정산 가능함

제8조(용역결과물에 대한 용역귀속)

방송 프로그램과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소요된 미술관련 용품(세트, 소도구, 의상 등)의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하며, 회사가 의뢰하여 A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디자인권 등)는 회사에 귀속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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