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부동산 경매입찰보증금의 소재지는 국내임
재산상속46014-96 (2003.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6
- 회신일
- 2003. 4. 4.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경매에서 낙찰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소재지를 판단하며 국내에서 취급하는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1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소재지를 그 부동산 소재지로 보고,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어음·수표 등 금전의 소재지를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로 본다. 따라서 낙찰 후 잔금 청산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낙찰 전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 거주자가 국내 경매에 낸 입찰보증금 수표로 보아 소재지를 가려 과세 여부를 정한다.
【요지】
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수표 등 금전은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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