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신고

재산세과-65 (201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5
회신일
201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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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미국 거주 모친)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대출금채권은 그 소재지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채무자(모친의 형제)에 대한 채권만 국내 소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자도 기초공제 2억원(제18조)은 적용되나 공제는 제24조의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확인되는 국내 재산을 기준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며, 대출금채권의 경우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국에 1970년대에 이민간 모친이 2010년 8월 미국에서 사망함

- 유산으로는 모친이 생전에 타인들(미국교포들과 한국인)에게 빌려준 돈들로 채무자들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 한국에 거주하는 모친의 형제가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어 현재 확인중에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모호한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및 공제한도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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