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신고

재산세과-65 (201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5
회신일
201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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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미국 거주 모친)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대출금채권은 그 소재지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채무자(모친의 형제)에 대한 채권만 국내 소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자도 기초공제 2억원(제18조)은 적용되나 공제는 제24조의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확인되는 국내 재산을 기준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며, 대출금채권의 경우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국에 1970년대에 이민간 모친이 2010년 8월 미국에서 사망함

- 유산으로는 모친이 생전에 타인들(미국교포들과 한국인)에게 빌려준 돈들로 채무자들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 한국에 거주하는 모친의 형제가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어 현재 확인중에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모호한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및 공제한도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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