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4 (2007.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4
- 회신일
- 2007. 7. 27.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중국인)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국내 거주자가 상속받는 경우 국외 은행예금 등 국외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사망 시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국외 소재 재산은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본통칙 31-0…2 및 재삼46014-2218 예규에 따라 국내 거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예금만 존재하는 본 사안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요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갑) : 중국인(비거주자)
- 상속인(을) : 한국인(거주자)
- 갑과 을은 친척이 아님
- 갑의 아들과 을이 미국에서 대학시절 친구로 지낼 때 서류상에 cousin(사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음.
- 갑의 일가족이 2000.1. 비행기 사고로 전원사망하였으며, 갑의 외국은행구좌에 14,000,000만불 가량 존재
- 갑의 변호인이 상속인을 수소문 했으나 불명하여 서류상에 cousin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을에게 은행잔액을 상속한다고 2007.7월경 통보함.
O 질문내용
(질문1) 을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질문2) 을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면 증여세 납부의무는 있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2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재산 포함한다)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2218, 1993.07.30
【질의】
일본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 재산 일부가 상속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전부 일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입장인데, 상속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수취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민법 제10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 증여세법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