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60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60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질의의 경우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분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국가에 기부한 시설 부가세 영세율은 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해당 항만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2000.1.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함)되는 것이며,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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