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서면2팀-532 (2005.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532
회신일
2005. 4.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해당 양도소득에 10%를 추가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회사가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중과 성격의 추가과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토지뿐 아니라 그 지상의 건물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추가세율은 10%였으며, 이후 규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본 해석은 그 시점 기준임에 유의한다.

【요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