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서면2팀-532 (2005.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532
- 회신일
- 2005. 4.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해당 양도소득에 10%를 추가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회사가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중과 성격의 추가과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토지뿐 아니라 그 지상의 건물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추가세율은 10%였으며, 이후 규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본 해석은 그 시점 기준임에 유의한다.
【요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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