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 분할시의 사택제공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9 (2005.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9
회신일
2005.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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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택제공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해 계속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 제공 사택을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제외하려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택제공기간은 분할 전의 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한 경우 사택제공기간은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1999.7.1.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으로 존속회사로부터 1988년에 취득한 사택을 승계 받았으며, 해당 사택이 2000.4.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경우,

해당 사택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택제공기간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갑 설 >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한 개정상법의 입법 취지를 보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도 포함함이 타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10년 이상 장기간 사택으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관련 사택도 실제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되었다면 과세에서 제외함이 해당 법률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

< 을 설 >

존속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은 서로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택제공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분할등기일인 1999.7.1.이 기산일이 되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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