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잔금청산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3171 (2008.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171
회신일
2008.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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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므로, 이후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양도시기가 등기이전일로 바뀌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기·등록접수일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사안은 2004.3.2. ‍​​‌‌‌​‌​‌‌‌‌‌매매계약(매매대금 52,373,184원) 후 2004.8.23. ‍​​‌‌​‌​‌‌‌‌​​잔금 25,373,184원을 수령해 대금청산일이 확인되고 양도인이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매수인이 2008년 9월 등기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잔금 받고 등기 늦게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2004.8.23.로 유지된다.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2004.3.2. 병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매매대금 : 52,373,184원)

․ 2004.3.2. : 계약금 10,000,000원 수령

․ 2004.8.17 : 중도금 17,000,000원 수령

․ 2004.8.23 : 잔금 25,373,184원 수령

- 갑과 을은 잔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 병 은 등기이전비용 및 집안문제로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현시점에 등기를 이전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갑과 을에게 상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함

○ 질의내용

- 갑 , 을, 병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갑, 을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이전일로 바뀌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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