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화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서이46013-11292 (2002.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292
회신일
2002.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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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수입·배급·상영하는 사업에 회사자금과 외부투자자의 자금을 함께 투입한 경우, 외부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부투자자는 원금 이하의 매출이 발생하면 투자비율대로 순손실을 부담하고 매출이 없으면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 확정 대가를 받는 대금업(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의 손익을 함께 나누는 투자로 보기 때문이다. ‍​​‌​​‌‌‌‌​​​​‍​​‌‌‌‌​‌​​​​‌투자원금을 먼저 회수한 뒤 이를 초과하는 순이익을 일정비율로 추가 배분받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영화 투자 수익 세금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이자를 원천징수할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요지】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ㆍ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사업내용>

○○은 외국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그 영화를 국내에 배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자금조달>

외국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국내에 배급ㆍ상영ㆍ광고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자금과 외부투자자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외부투자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외부투자자는 영화수입ㆍ배급ㆍ상영 등을 통해 원금이하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비율대로 순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서 제 10조) 즉,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에 대하여 상환받을 권한이 없음.

(2) 권리

①외부투자자는 영화의 수입ㆍ배급ㆍ상영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투자원금을 먼저 상환받고, 원금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하여는 일정비율로 추가이익을 배분 받도록 되어 있음. (계약서 제4조 6항)

②○○은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공하기로 함. (계약서4조7항)

[질의]

(1) 외부투자자는 ○○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 차입금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영화배급ㆍ상영후 매출이 발생하여 원금을 회수할 때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처리하며(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차입금의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등의 이익으로 계상됨), 투자자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비영업대금의 이익지급)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2) 외부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한 원금에 대한 일정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비용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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